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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표범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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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봐주세요..12시간에 휴무 4일 ㅠ



근무 시간 12시간

한달 휴무 5일

하루는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써야되서 5개 입니다.


월급 받았는데 힘이 쭉 빠져서 올려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이야기해야될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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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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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12시간씩 근로를 하고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일단 월 ~금만 하더라도 하루 연장 4시간씩 5일이니 20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12시간 연장이니

    주당 연장근로가 32시간씩 생깁니다.

    한달에 4.345주가 있으니, 한달에 연장근로 13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시급 9,897원이니 연장근로 139시간에 1.5배하면 2,063,652원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차액분이 많아 보이니,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상 월~토 소정근로일이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회사에 12시간 체류하나, 휴게시간이 매일 4시간씩 잡혀 있어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은 8시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8시간*1.5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에 48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주 발생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300만원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4시간을 쉬지 못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