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전계약서도 사인간의 합의로서 효력은 있으나,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할 정도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즉,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소송등에서 참고자료 정도의 증거력만 있을 뿐, 약정한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할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