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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kaa72
slkaa7222.03.28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전자로 신고했는데

지급명세서는 깜빡하고 제출을 못했습니다.(10월 지급명세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했으면 국세청에 따로 제출 안해도 상관없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가산세가 안붙는다고 하던데

둘 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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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④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는 별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각각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 통합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