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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8.03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동남아 사람이고 비자만료가 2년이상 지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사람을 고용했을때 사업주가 입는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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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법무부 출입구그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 첫 화면에서 [출입국 사범신고]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는 1588-719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