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동남아 사람이고 비자만료가 2년이상 지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사람을 고용했을때 사업주가 입는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법무부 출입구그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 첫 화면에서 [출입국 사범신고]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는 1588-7191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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