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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이혼시 사정상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만약 이혼시 양육권을 와이프가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못주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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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659&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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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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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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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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