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직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가 사용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약 100일(주말포함)을 사용하였을 경우, '23년 1월 1일자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사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 "15일x(해당년도 소정근로일수 - 병가기간소정근로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근로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연차는 위와 같이 계산한 후에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예] 15일x(248일-74일)/365=7일 + 가산연차 5개 → '23년 1월 1일 총 12개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