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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친칠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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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으면

퇴사자에게 연차를 추가 지급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으면 퇴사자에게 연차를 추가 지급 해야하나요??

      >> 네

    •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으면 퇴사자에게 연차를 추가 지급 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계산하여 본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 연차가 더 많으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