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화장품을 판매(5만원)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요청해서 백화점 구매내역으로 정품이라 알렸습니다
제가 환불을 거부하자 더치트 신고 및 댓글에 가품 판매자라고 협박을 하여 할수없이 택배로 제품을 돌려받기로 하고 5만원 중 4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구매자측에서 먼저 4만원만 받겠다 제안)
그후 제품을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가품이라 기분이 나빠 버렸다고 합니다(버린지 사용을 하는지는 당연히 모름)
정품, 가품여부를 떠나 환불 후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렸고 아니면 환불금 4만원을 다시 반환하라 했더니 거부합니다
돈을 떠나 괘씸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담당수사관은 1차 거래는 정상적으로 끝났고 개인간 언쟁으로 인한 환불문제이기에 사기죄는 입증이 안되 형사로 수사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처음부터 환불을 생각하고 저지른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입증이 안된다고 민사로 진행하라 하네요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