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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가오리139
제가 당근에 판매글을올려서 금요일거래약속을 잡고 예약금 3만원을 받았으나 제사정으로 거래를 이행하지못했습니다 .
이럴경우 예약금 두배말고 3만원만 반환해주어도 문제가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어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예약금 자체가 거래 파기 시 파기당사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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