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3월 말에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 후,
같은 회사에서 4월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받는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계약이니,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프리랜서다'라고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전과 똑같이 일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또한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다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