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과감한개4
과감한개4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시 발생하는 연차

정규직으로 3월 말에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 후,

같은 회사에서 4월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받는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계약이니,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프리랜서다'라고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전과 똑같이 일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다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