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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4.04.02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시 발생하는 연차

정규직으로 3월 말에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 후,

같은 회사에서 4월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받는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계약이니,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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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프리랜서다'라고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전과 똑같이 일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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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또한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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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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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다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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