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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개4
과감한개4
24.04.02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시 발생하는 연차

정규직으로 3월 말에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 후,

같은 회사에서 4월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 더 일하게 되었을 때,

연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받는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계약이니,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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