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 . 09. 01 ~ 2023. 10. 31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11. 01 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월~금 주 40시간)
이 경우, 12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 1개월 임금과 정규직 임금 2개월의 임금을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연차는 계약한 11월 01일 부터 15개 발생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세 번째는
연봉
제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550,000원과 중식대 +각종 수당(직무, 기술, 직책, 가족, 위험, 환경, 자격 수당) 으로
460 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기본급은 155만원인데 직무수당이195만원이나 차지하는 이유는 뭔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