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됐을 때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 . 09. 01 ~ 2023. 10. 31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11. 01 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월~금 주 40시간)
이 경우, 12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 1개월 임금과 정규직 임금 2개월의 임금을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연차는 계약한 11월 01일 부터 15개 발생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세 번째는
연봉
제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550,000원과 중식대 +각종 수당(직무, 기술, 직책, 가족, 위험, 환경, 자격 수당) 으로
460 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기본급은 155만원인데 직무수당이195만원이나 차지하는 이유는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1.9.1.~2023.12.31. 동안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021.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반드시 기본급 자체만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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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 + 정규직기간을 합쳐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정규직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계산합니다.
2. 일용직에서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므로
올해 9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한다고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3.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 직책, 가족 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3.8.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일용직이었던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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