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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나콘다37
튼튼한아나콘다3721.11.12

파견직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파견직 1년 계약 직원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경우

연차가 15일로 생성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월 1회 생성 (1년 11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치 쌓이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 1년을 다녀야 쌓이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에도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지 아니면 파견직 때 기간을 이어서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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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연속되어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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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정규직 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파견직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파견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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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파견직 사원이 파견사업장의 정규직이 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월 1회 생성 되는것이며 정규직 1년을 다녀야 합니다. 6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에도 정규직 전환시점으로 다시시작할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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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파견직 1년 계약 직원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경우

    연차가 15일로 생성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월 1회 생성 (1년 11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치 쌓이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 1년을 다녀야 쌓이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은 첫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위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에도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지 아니면 파견직 때 기간을 이어서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의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파견직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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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사용사업주

    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되지만(다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발생, 퇴직금은 기존 회사 퇴사로 정산을 받고 새로이 시작) 고용사업주에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연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15개의 연차발생, 퇴직금

    정산 없이 실제 퇴직시 이전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발생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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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견회사에서 퇴사 후 새로 입사하는 개념이므로 근속연수는 초기화되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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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사용사업주가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파견직 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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