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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97
체포영장 청구가 성립이 되나요?
보통 출석요구서를 집이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나요?
체포영장 청구한자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것도 아니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못봤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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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명확하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리 하셔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