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침착한돌고래97

침착한돌고래97

형사님이 경찰청 전용 카톡으로 출석 요구 2번 했는데 제가 카톡을 이제 봐서 못 갔는데

체포영장 청구가 성립이 되나요?

보통 출석요구서를 집이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나요?

체포영장 청구한자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것도 아니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못봤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명확하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우편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