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오고 나서 2주 휴직하고 복귀했는데,,,오자마자 면담하면서 잔업특근하지말라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괜찮아서 복귀한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심장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 특근 등은 소정근로에 대한 근로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잔업/특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건강을 생각하여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귀하의 건강이 염려되어 잔업/특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육체적으로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될 때 회사 측과 재차 면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업 특근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는 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잔업 시키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무 등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일을 해도 된다는 내용의 병원소견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 후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분의 건강을 우려하는 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강을 염려해서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은 것이니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기간보다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이 더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는 하더라도 잔업, 특근을 당분간 제외하는 회사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차원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