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꼭 출근을 해야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제가 왼쪽 팔에 인대가 눌어나고 타박상이 생겨

오늘 반깁스를 했습니다 (고정해달라 했습니다)

아침에는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택배 물류회사 출근 했다가 분류 업체 관리하시는

팀장님께서 병원가라 해서 다녀왔고

병원에서는 일하는데 지장 없다하셔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으로 하는일이라 쉬어야 한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본인이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

저는 꼭 출근 하고 싶다 해야한다고 말했고

병원에서도 일하는데 지정 없다하셨다고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할수있다하니) 할수있도록 이야기 잘 해보겠다고 하고

웬만하면 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할거라고 본인이 이야기 잘 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저 수입 끊기면 안되는데 회사에서 쉬리고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병원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물류 분류 업무는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병원에서 '지장 없다'고 했더라도, 반깁스를 한 상태는 가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부상이 악화되거나, 균형을 잃어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는 이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할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순히 "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 "반깁스를 했지만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가벼운 물품 분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설득을 추가로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팀장님께는 진솔하게 전달하시되, 회사 측에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쪼록 이야기가 잘 풀려 안정적으로 출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