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질문2) 부모님을 모셨다는 증빙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질문3) 몇년이상 모셔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질문4) 상속세도 감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감면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부양에 들어간 지출내역이나 부양내용에 관하여 아는 자의 진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잇습니다.
3. 없습니다.
4. 상속세 감면은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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