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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4.30

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질문1)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2) 부모님을 모셨다는 증빙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질문3) 몇년이상 모셔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질문4) 상속세도 감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감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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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부양에 들어간 지출내역이나 부양내용에 관하여 아는 자의 진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잇습니다.

    3. 없습니다.

    4. 상속세 감면은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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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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