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하였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원 (부가세 이야기없었음 ) 을 받고 넘겼는대
폐업이후 상대측에서 권리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요청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폐업을하였는대 지금와서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해 줘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폐업 이전 날짜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도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