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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3항, 4항의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의 연차가 아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싱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 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급휴가의 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의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 외 유급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중 하나의 예시로 유급휴가를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