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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핵의심을 받으면 글올린사람 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성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 의심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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