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집행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발행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 등기 신청용 및 공증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