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효력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집행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발행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