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효력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집행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발행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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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 등기 신청용 및 공증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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