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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숲
단풍나무 숲21.11.10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쌍방 날인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문제 발생시 강제집행할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공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으로 대신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차용증 내용을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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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이행촉구 등을 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증 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후(즉, 채권을 확정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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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차용증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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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 계약 등이 추후 별로의 판결 없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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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치면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공정증서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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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강제집행인낙의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별도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는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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