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쌍방 날인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문제 발생시 강제집행할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공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으로 대신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차용증 내용을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차용증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