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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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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3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쌍방 날인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문제 발생시 강제집행할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공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으로 대신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차용증 내용을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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