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신고 누락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보내드린 후 급여가 확정되면 세무사사무실로 자료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5월에 사업소득자 자료 발송을 누락시켜 신고가 안 되었어요ㅠ 개인사업자이고 금액은 30만원정도인데 수정가산세도 제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5월이 아닌 7월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고정적으로 신고하던 프리랜서는 아니고 5월만 일하고 그만둔 사람인데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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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75% 감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상대방 동의만 있다면 7월로 신고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7월에 신고하나 5월에 신고하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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