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보료가 오르나요?
현재 직장가입자로 세전 5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번에 새로 취득하게 되어 150만원 (이자를 제외하곤 40만원정도)정도 수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 찾아보니 연 2000만원 이하는 건보료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변경되나요?
2.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5월에 24%로 과세되는게 맞나요?
ex)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이 40만원 이라면 월96000원 즉 연110만원 정도 과세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연간 발생한 추가 소득(순이익)에 대해서 26.4%(지방세 포함)의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 되는 것으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보료 부담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되며,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