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보료가 오르나요?
현재 직장가입자로 세전 5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번에 새로 취득하게 되어 150만원 (이자를 제외하곤 40만원정도)정도 수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 찾아보니 연 2000만원 이하는 건보료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변경되나요?
2.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5월에 24%로 과세되는게 맞나요?
ex)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이 40만원 이라면 월96000원 즉 연110만원 정도 과세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