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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태양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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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이 원청직원에 설비 수리 요청

현재 원청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 제도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 입니다. 하청업체는 생산인원만 근무하는 상태라 만약 생산설비 고장 시에는 원청 설비팀에 보수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시에는 원청 설비팀이 상주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으나 야간근무 시에는 하청직원이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원청 설비팀에서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설비보수요청 시 하청 사장을 통한 보수요청만 수리하겠다는데 이에 근거가 되는 벌률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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