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減刑), 복권(復權)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대사(大赦)라고도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게 됩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사면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사(特赦)라고도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특별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