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미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월 출산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려했으나
출산휴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회사분위기나 여러가지로 인해 출산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 2일 사용으로 대체했었습니다(팀장님께서 사용하지않는게 좋겠다고 말하심)
현재는 출산한지 100일이 지난 상태인데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된 출산휴가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00일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0일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