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에서 제 상표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 카페를 1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카페와 같은 상호명으로 다른 업종인 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카페 상호를 방어하기 위해 43류 상표 출원을 하였고, 얼마 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꿀 판매업자가 30류 상표 출원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 상호와 똑같은 이름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또한 인터넷으로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스마트스토어 개설 준비를 하고있는 중이기에 30류와 35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운영중인 카페가 지역에서 어느정도의 저명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누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탈에서 상호를 검색하였을 때, 수백건의 게시글과 리뷰가 존재하며, '지역명 + 맛집' 키워드로 검색시, 연관검색어로 항상 노출이 되는 상호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은 아직 35류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35류 상표권을 먼저 출원 및 등록을 하는 경우 업종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름을 변경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온라인 판매에 대한 권리)
2. 상표권 관련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으나 질의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같습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35류 내 상대방의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유사 서비스업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우라면 선사용권이나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 주장이 배척될 수 도 있습니다.
질문2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상표 또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상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탈에서 상호를 검색하였을 때, 수백건의 게시글과 리뷰가 존재하며, '지역명 + 맛집' 키워드로 검색시, 연관검색어로 항상 노출이 되는 상호명"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에 대한 실제 주지 저명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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