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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떤 것인가요?

집합투자기구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건 grossup대상이라는데요.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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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경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의 소득을 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카페(법인)를 가, 나, 다 세 사람이 운용하고 있고 지분이 각각 1/3일 경우

    일반적으로 A카페(법인)의 연간이익으 2000만원이면, A카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0만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각각 1/3씩 배당을 받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에는 A카페(법인)는 연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1/3 으로 배당 받고 각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동업자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동업기업의 소득을 각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동업자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동업자의 지분가액은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나 손실의 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지분가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배분 시에는 지분가액이 증가하고, 손실 배분이나 자산 분배 시에는 지분가액이 감소합니다.

    이 제도는 동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 중 일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은 기업 단계에서 과세되며,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GROSS-UP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받는 실제 분배금에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