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떤 것인가요?
집합투자기구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건 grossup대상이라는데요.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경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의 소득을 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카페(법인)를 가, 나, 다 세 사람이 운용하고 있고 지분이 각각 1/3일 경우
일반적으로 A카페(법인)의 연간이익으 2000만원이면, A카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0만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각각 1/3씩 배당을 받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에는 A카페(법인)는 연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가, 나, 다 세 사람이 1/3 으로 배당 받고 각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동업자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동업기업의 소득을 각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동업자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동업자의 지분가액은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나 손실의 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지분가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배분 시에는 지분가액이 증가하고, 손실 배분이나 자산 분배 시에는 지분가액이 감소합니다.
이 제도는 동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 중 일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은 기업 단계에서 과세되며,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GROSS-UP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받는 실제 분배금에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