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출퇴근 거리 / 퇴직급여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3시간 이상(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지만 3시간~3시간 30분 가량 걸립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된지 2년~3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니면서 몸이 많이 축나는 걸 느끼더라구요. 몸이 한번 안좋아지면 피로든 아픈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거의 핫식스 같은 음료를 달고 살았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두군데씩 고장나는 것이 느껴지는 걸 느끼면서 근 반년간 다녀본 병원을 세아려보니 6군데(몸이 안좋았던 이후에 3주 풀야근했던 이후로 6개월~6개월 반동안 생리 없고-현재 진행형-, 올해는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 눈 앞에 계속 반짝거리는 실같이 계속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요즘은 살짝 덜하지만 여전히 있음-,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두통이 오면 그 이후로는 바로 다이렉트로 구토감, 구토. 9월부터 10월말까지 등허리가 계속 아파서 목, 토 한의원을 다니고 지금은 그저 온몸이 근육통이네요...)가 넘드라구요. 매번 갈 때마다 약 때문에 텀을 두면서 다니는 것도 일이고 거리고 있어서 집 근처에 병원을 알아보니 진료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반차,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회사 내 간이 병원? 진료볼 수 있는 곳에 들러서 목에 찜질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 주기도 조금씩 짧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1월~3월 사이에 지금 재개발로 인한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회사가 더 멀어질 예정입니다. 적어도 30분 이상씩 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조금만 무리하면 온몸이 힘든데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아찔해집니다. 퇴직을 생각하자니 이전에 1년 가까이 취직이 안됐던걸 생각하면 당장의 수익 때문이라도 그만 둘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급여를 신청해보고 싶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애매한 느낌이라 한번 여기에 글을 올려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