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연령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먼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거나 소년부로 보내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후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경우 법원은 소년의 성장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