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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날다람쥐123
대단한날다람쥐12323.04.16

게임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데 저는 양심껏 불법프로그램을 쓰지 않았고 거기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잘다루지도 못하는데. 매크로를 썼다고 막무가내로 의심하고 신고아이템을 써서 곤란하게 만들고 게임운영자가 저를 불법프로그램 쓴다고 오해하게 만든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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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쓴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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