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쓴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