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1년 6개월 구형 후???!!!!
지인이 사기 및 횡령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2심으로 항소할 여력도 없고 무효만 주장하시고 뒷받침할 타사유도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1
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
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2
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 =>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다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전과)은 계속 남게 됩니다.
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갚을 돈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갚을 의무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2
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같은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을 조금 틀어서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