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승객으로 사고 났는데 사고접수를 거부합니다
택시승객으로 가다 서고 나서 병원다니는데 응대도 최악이고 합의얘기만하고 접수번호 준다면서 또 안준다고 그러고 그러다 제가 직접청구 하니 마디모 프로그램 하겠다고 합니다
택시타가 1.2차선에서 맨 끝 오른쪽 갓길로 무리하개게 진입하다가 옆차랑 박은건데 시속은 계속 달리면서 갔으니 진짜 적어도30-40키로는 넘었을겁니다 차 박을때 브레이크 밟앗다 쳐도 20키로 아래로는 안갈거같구요
다른 사건들 보니 10키로 이하로는 상해가 적다 라고 나온다 던대 저 정도는 있다고 나올수 있을까요? 진짜 괘씸하고 시간끌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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