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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8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대해 여쭈어봐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만약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시간 까지 일 할수 있다"


라고만 위에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위 명시된 내용은 맞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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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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