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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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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대해 여쭈어봐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만약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시간 까지 일 할수 있다"


라고만 위에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위 명시된 내용은 맞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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