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시간 까지 일 할수 있다"
라고만 위에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위 명시된 내용은 맞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