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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금조27
고운금조2721.03.08

퇴사 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 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으로 납부자에서 제외되나요 ? 납부유예는 신청을 해야 승인이 되나요 ?

퇴사 후 몇달이 지난상태입니다. 따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았고 문득 생각이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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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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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게 됩니다.

    보통은 자격통지서등이 우편으로 오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역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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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는것이지, 자동으로 납부유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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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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