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하고 그냥있으면 알아서 국민연금 중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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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전이라면 퇴직후에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됫면서 내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전 퇴직 후 재산, 기타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월 납입액이 나오게 되며,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는 있지만
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국민 연금 직장 가입자 탈퇴 신고가 되면 지역 가입자로 계속해서 납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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