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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07

국민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하고 그냥있으면 알아서 국민연금 중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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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전이라면 퇴직후에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됫면서 내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전 퇴직 후 재산, 기타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월 납입액이 나오게 되며,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는 있지만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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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국민 연금 직장 가입자 탈퇴 신고가 되면 지역 가입자로 계속해서 납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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