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에서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때, 지급을 담보하여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