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6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주 46시간 근무이고
평일3일 중에 2일은 14:00 출근 23:00 퇴근
나머지 평일 하루는 12:00 출근 23:00 퇴근
주말은 12:00 출근 23:00 퇴근이고
휴게시간은 전부 1시간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렇게해서 주 46시간인데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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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 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 : 358,202원
3)야간근로수당 : 99,501원
합계 : 2,372,143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6+6×0.5+8)÷7×365÷12=24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8=2,271,6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2일+10시간*1일+10시간*2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야간 5시간*0.5)*4.345주*9,160원= 2,368,11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 + 8(주휴시간) + 9(연장, 6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68,6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