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8시간이상 실근무시 주급은 어떻게되나요 월~토 8시간x6 48시간에 월요일 토요일은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월~토 9시반 ~18시반 퇴근
월,토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화~금은 잔업이 4~8시간 추가될수잇구요
시급은 최저시급일때 주급은 얼마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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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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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에 잔업이 4시간씩 있어 한주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40 + 24(연장-16x1.5) + 8(주휴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692,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잔업이 있는 경우 시간당 14,430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9,620×8=76,9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겅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577,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48시간에 주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48시간+4시간×2일+연장 16시간×0.5+주휴 8시간)×9,620원= 692,6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 [48+8(주휴)]*2023년 최저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