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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01.22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내었나요?

전 세계를 통틀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없는데

요즘은 자동납부를 통하여 편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예전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내었나요?

냈었다면 어떻게 지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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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로 곡식, 동물의 가죽, 비단 등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세목이 있었는데, 전세(田稅)와 역(役), 그리고 공납이었다고 하지요. 전세는 경작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업 생산물에 대한 세금 부과였고, 신역(身役)은 각각의 백성마다 수행해야 하는 국역(國役)과 부정기적인 요역(徭役) 동원이고 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품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였는데, 이렇게 수취 되는 현물을 공물(貢物)이라 불렀고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공납(貢納)이라 총칭 하였다고 합니다. 현금은 없었고 곡물과 토산품 위주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것 이였습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대리인을 통해서 징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세금으로는 재산세, 군역이나 노역, 방납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쌀 등을 농사하는 농지에 매기는 것으로 노지 1결당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군역이나 노역은 성이나 보를 쌓을때, 백성들이 불려나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납은 지방 특산품을 강제로 상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세금이 통합되며 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먼저, 조세제도!


    조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으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개인이나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세는 얼마를 냈을까? 조선시대에는 토지수확량의 10%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세제도는 조선시대에 전기와 후기에 따라 세금을 받는 주체가 달라지고 내는 양도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과전법/직전법 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조선정부의 관리들에게는 월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 했습니다. 이 지급의 개념은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권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에 조세는 그 시기의 풍흉의 정도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각각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나누고, 조세를 토지 1결당 쌀을 최고 20두 최소 4두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조선후기에 조세제도가 변화가 됩니다.


    연분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차등해서 거두었던 조세를 풍흉이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정법’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는 농민들이 세금납부를 그 토지의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납부 했었지만

    조선후기에 와서는 조선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군․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즉, 현재의 우리가 세금납부를 지방자지단체 나 중앙정부에 하는 방식이 조선시대 후기에 정착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납제도!

    공납제도는 각 지역을 특산물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가구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거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납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공납제도는 조선시대 국민들이 가장 납부하기 어려웠던 세금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지역에서 그 작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거의 논농사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관아에서 할당해준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기도 하는 등 많은 방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공납제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 변화로 시행이 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그 지역에서 납부하던 토산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608년 처음 시행하게 된 이 대동법은

    170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이 걸린 것이죠..


    그럼 대동법이 시행 된 상태에서 왕은 어떻게 궁에서 특산물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궁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공인’ 이라고 불렀답니다.

    마지막으로 역제도!


    조선초기에 역제도는 곡물을 내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군 복부를 하거나 나라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폐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서 군대를 직업화 시키고 대신 국민들에게

    1년에 군포1필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균역법’ 이라고 합니다. 결국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금체납자가 많듯이, 그 당시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정부는 세금을 체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요즘에도 고액 세금 체납자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듯이 그 당시 국민들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세금 납부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평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호패법’과 ‘오가작통제’ 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호패법이란, 농민들의 사회 이탈을 막고 거주지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금의 주민등록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것을 목에 차고 다녔는데요, 우리에게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