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 중에 있는데
만약 23년에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있으면 22년에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비거주자가 해외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급여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