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영업장에서 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몇배 가격을 물려줘야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
안내되어져있는 그대로 물어주는것이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그 가게 주인맘대로 적은거라
상관없어서 안물어줘도 되나요??
법률
영업장에서 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지
몇배 가격을 물려줘야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
안내되어져있는 그대로 물어주는것이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그 가게 주인맘대로 적은거라
상관없어서 안물어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