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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크낙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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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된 대출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자금 2.4억이 질권설정되어있습니다.

24.04.28 만기 / 24.03.03 퇴거 예정 입니다.

질권설정 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고 은행에서 2.4억을 제외한 차액을 임차인인 저에게 보내주는거로 알고있는데요.

1. 만기 전 퇴거라 은행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 후 제외하고 주는것인가요?

2. 24.03.03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면 은행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까지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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