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권설정된 대출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자금 2.4억이 질권설정되어있습니다.
24.04.28 만기 / 24.03.03 퇴거 예정 입니다.
질권설정 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고 은행에서 2.4억을 제외한 차액을 임차인인 저에게 보내주는거로 알고있는데요.
1. 만기 전 퇴거라 은행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 후 제외하고 주는것인가요?
2. 24.03.03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면 은행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까지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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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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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 기간내 중도상환할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이는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2. 바로 반환해 줍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부분만 이체를 요구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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