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금 일부 상환했을 때 임대인은 금액을 나눠서 송금해야 하나요?
소득공제와 같은 목적으로 전세대출 원금 자체를 중도에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기에 남은 원금만 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나눠서 은행과 임차인에게 나눠서 송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임대인은 금액을 나눠서 송금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원금의 일부를 중도 상환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서는 남은 돈에 대해서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위해서 나눠 송금하기 보다는
임차인에게 주신 다음 임차인 (질문해주신 분) 이 나눠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금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남은 원금만 만기에 상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은 전체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은행에 상환은 임차인이 직접 합니다.
즉, 임대인이 나눠 송금할 필요 없이 임차인은 은행 대출 정산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공제 목적으로 전세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전세 계약 만기에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에게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에 은행의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만기 시 돌려줄 전세금 중 남아있는 대출 원금은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출 기간 중에 원금 일부를 은행에 먼저 상환했기 때문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대출 원금 상환액은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남아있는 원금'만 해당되는 거죠. 결국 임대인은 원래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셈인데, 은행이 받아갈 금액이 줄어든 만큼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