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 목적으로 전세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전세 계약 만기에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에게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에 은행의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만기 시 돌려줄 전세금 중 남아있는 대출 원금은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출 기간 중에 원금 일부를 은행에 먼저 상환했기 때문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대출 원금 상환액은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남아있는 원금'만 해당되는 거죠. 결국 임대인은 원래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셈인데, 은행이 받아갈 금액이 줄어든 만큼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