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
지인이 돈300만원 생활비 목적으로 빌려가서 약속한날에 돈을 갚지도 않았고 알고보니 유흥으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와서 미안하다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를 말해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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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을 최소한도로 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질문자님은 위자료 액수를 높게 불러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수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빌려준 금액과 그간의 이자, 고소하는데 든 비용 정도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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