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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숭이40
예쁜원숭이4023.08.02

돈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

지인이 돈300만원 생활비 목적으로 빌려가서 약속한날에 돈을 갚지도 않았고 알고보니 유흥으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와서 미안하다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를 말해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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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을 최소한도로 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질문자님은 위자료 액수를 높게 불러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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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수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빌려준 금액과 그간의 이자, 고소하는데 든 비용 정도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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