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는 것으로, 예를 들면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결정시로부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낸다고,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