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보험청구원소멸 해결방법 문의드립다.
2019-11-19일 치아보험 가입후 5년가량 보험 유지중입니다.
한번도 보장 받은적없구요
2020-05경 치아 발치하였고 임플람트 식립안하고 금번에 이가아파서 치과 내원후 임필란트 같이 하려고 하였는데 보험청구권 임플란트는 기간 소멸됐다네요.
치아는 임플란트 시술일기준 3년이 아니라 발치일기준 3년이라네요. 담당 플래너 한테 들은적도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금감원 민원접수외에... 도와주세요
보험 유지 잘해놓고 막상 타먹을려니 쓸모도없는 골칫덩어리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 겠습니다.
질문이외 다른사실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에 발치를 하였기에 50%만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 후회되는 시점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적합성의 원칙
2.적정성의 원칙
3.설명의무
4.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구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약금,수수료 등게약 해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지 요구서제출시 위반사실 입증을 소비자가 하여야하는데
질문자께서 담당 플래너에게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후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의 질의응답.
즉,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게 최 우선일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위사항대로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전 복잡하더라도 약관은 꼼꼼히확인 혹은 설계사에게 섦명을 요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플래너가 얘기를 했는지는 약관에 써있을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새는 다 녹취를 합니다. 고객센터 측에서요.. 보험을 유지잘 했어도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보험사와 재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원래 치아 발치기준입니다.
약관에 나와 있을 것이며 가입당시에 교부가 됬을 것입니다. 청구권이 소멸 하였다면 보험사는 지급할 이유가 사실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