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인데 1차감정평가 받고 이의유보하고 현금을 받았거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양돔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양도세가 2달이내로 해야하던데 이런경우도 그런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