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알바하던 줄 수습기간중에 짤렸어요..
6개월계약직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래요 부적합시 수습종료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만에 짤렸네요 나오지 말래요 ㅋㅋㅋㅋ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맞는거죠? 아웃소싱에는 자기네들로 노무법인에서 위탁받아서한다고 하는데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인 경우
6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습종료 평가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주일만에 해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도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