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정규직채용으로 들어갔는데 수습3개월되기 일주일전 고용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회사 고용보험까지 180일은 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또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이후 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하여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를
썼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일보단 허드렛일 화분,청소 등 이런일만 주는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지요?
고용·노동
정규직채용으로 들어갔는데 수습3개월되기 일주일전 고용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회사 고용보험까지 180일은 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또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이후 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하여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를
썼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일보단 허드렛일 화분,청소 등 이런일만 주는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지요?